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01:16경 부산시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큰 소리로 욕설하며 오른발로 위 경위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