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30. 17:00 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8길 1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피해자 C이 의자 위에 올려 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D 명의의 하나 SK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30. 17:24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00,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00,2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D의 카드 승인 내역 문자 메시지
1. 피해자 D의 하나카드 승인 내역서, 피해자 C의 신한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1. 피의 자 카드 사용처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