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2,832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7.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북 성주군 C 소재 사업장에서 D라는 상호로 사무용의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2.경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말경 원고에게 B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발송하면서 “D 12/1자로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전화팩스이메일주소는 기존과 동일, 문의:경리과 A”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통지에 따라 D에 대한 매출처원장에 ‘D-B[E]로 이월’, ‘D-A[F]에서 이월됨(2012. 11. 30. 폐업)’이라고 기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20.까지 B 명의로 물품을 공급하고,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가 B으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등이 모두 동일하여 동일한 사업체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나 B으로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B이 인수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설령 피고와 B 사이에 채무인수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인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1.말경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서 B이 대위변제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2. 11.말경 B에게 D 사업체를 양도하면서 B이 위 사업체와 관련된 피고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B과 계속적으로 거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