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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046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10. 원고와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0. 1.부터 2018.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기간 만료되는 즉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2019.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 8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9. 5. 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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