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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5066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880,000원 및 그 중 85,001,4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80,878,6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LED 조명 등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4. 2.경 대전 지역에서 LED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고에게 LED 조명 등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해 왔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경 85,001,400원 상당의, 2018. 10.경 80,878,600원 상당의 각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의 지급기일은 물품을 공급한 달의 말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165,880,000원 및 그 중 85,001,4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80,878,600원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영업대리점 계약상 대전 지역에서의 독점 판매권을 갖는다.

그럼에도 원고가 2018. 8.경 피고를 배신하고 주식회사 C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대전 지역에서 원고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막대한 매출 감소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2018. 9.경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신규 대리점 개설에 대해 항의하며 재고로 쌓여 있던 물품에 대한 반품 요청을 하였고, 원고 회사의 D 본부장은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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