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5:57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와라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 3차 우회도로 다리 밑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음주측정치는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차를 세워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 주장의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6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