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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3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2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석남 1고가차도 방향에서 가석파출소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같은 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F,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45경부터 약 30분간 수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6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6. 19:0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앞 도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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