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E을 원심 판시와 같이 폭행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 10. 10. 03:00-04:00경 서울 성동구 D, 205동 2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E(여, 30세)의 아버지 F가 딸이 유부남인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낙태수술 한 사실을 알고 딸을 보호하기 위하여 딸 명의로 작성된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이용하여 부동산중개업소에 위 아파트를 매물로 내 놓고 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자 계약서를 돌려받기 위하여 F 등과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E이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자 그녀에게 “이 상황에 잠이 오냐 ”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쿠션을 그녀의 머리에 대고 주먹으로 쿠션 위를 수회 치고 발로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들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먼저 원심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에 대하여 보건대, F는 E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 외에 피고인이 E을 직접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76면)는 E에 대한 진찰 당시의 상해진단에 관한 자료일 뿐이며, 112 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제18쪽)는 ‘결혼을 약속한 남녀간의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남녀 분리하여 여성을 귀가시키고, 서로간의 민사상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하여,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이므로, F의 진술과 위 진료기록부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