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2. 23. 02:20 경 천안시 서 북구 E 아파트 107동 304호 내 거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컴퓨터 비밀번호를 열어 달라’ 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가족 공동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포함) 1대를 거실 바닥에 던져 시가 550,000원 상당의 위 컴퓨터 1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 22:1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록 양철판을 손으로 잡아 당겨 시가 168,000원 상당의 위 도어록 1개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문을 양손으로 밀고 발로 3-4 회 차면서 “ 다 조져 버리겠다.
다 죽여 버리겠다.
나와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된 재물은 피고인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절차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