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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단1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1. 04:3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04:35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신발을 벗은 채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보호조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부축하자, 손으로 위 F의 얼굴 왼쪽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F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3. 1. 05:0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05:05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 비치된 서류를 던지고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머리와 오른쪽 허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해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공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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