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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1055
정직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선행 해고처분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2008. 7.경 소외 E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 징계대상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행위가 아래 표 기재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근거로 2008. 10. 7. 원고들을 각 징계해고 하였다

(이하 ‘선행 해고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징계대상 행위 관련 규정 A - 2008. 8. 22. 급여결재 방해 - 2008. 8. 25. 및

9. 17.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 2008. 9. 16. 생방송뉴스 피켓시위 - 상기 사유 결정 및 주도 - 상벌규정 제17조(징계대상) 제1호, 제7호, 제9호 B - 인사명령 거부(2008. 9. 2.자) - 대표이사 출근저지(2008. 9. 8. 등) - 급여결재 방해(2008. 8. 22.) C - 대표이사 출근저지(2008. 9. 8. 등) - 보고방해(2008. 8. 7.) -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2008. 8. 25.) - 생방송뉴스 피켓시위(2008. 9. 16.) - 상기 사유 결정 및 주도

나. 선행사건 확정판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선행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과 해고기간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1. 13. 승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1129 사건),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115139 사건) 및 상고(대법원 2011다41420 사건)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선행사건 확정판결에서 법원은, 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선행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⑵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고 다음날인 2008. 10. 8.부터 2009. 9. 30.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200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09. 10. 1.부터 원고들의 복직일까지 매월 말일에 해당 임금을 각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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