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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2.18 2019가단68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80.25/321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C에게 2014. 10. 6.경 3,000만 원, 2015. 5. 15.경 2,000만 원을 대출한 사실, C이 2016. 3. 9.경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80.25/321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피고가 2016. 3. 11.경 이 사건 증여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가지는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C이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무자력 상태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 할 것이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증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결혼 생활 동안 암으로 투병해 온 C을 간호하고 살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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