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 13:4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 234 철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