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