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340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건물 중,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건물 중,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