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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1.08 2019가단5988
건물철거등청구의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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