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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3 2018고단15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09:05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옆 공원 산책로에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C(여, 39세)를 보고 왼쪽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8:5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부근의 팔각정 전망대에서, 맞은편에서 올라오던 F(여, 24세), G(여, 20세)를 보고 그 뒤를 따라가, 간식을 먹기 위해 앉아 있는 위 여성들의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위 팔각정 기둥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노출시키고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CD1매

1.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연음란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여성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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