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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87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이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끈을 짧게 묶거나 재갈을 물리는 등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 13: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안쪽에서 피고인의 개를 키우면서 개의 목줄을 길게 하여 개가 대문 밖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

마침 피해자 D(여, 30세)이 애완견을 데리고 피고인 대문 앞을 걸어가고 있었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개가 대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개를 수차례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개를 떼어놓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개가 앞발을 들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전완부 타박상,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상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인데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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