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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71. 5. 29. 선고 70구88 판결
[행정처분(특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주피트 라이트는 국내에서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인 까닭에 수입당시 국내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대당 국내 도매가격을 165,000원이라고 전제하여 특관세를 산출부과한 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관세법시행령 제6조 에 의하며 재무부장관이 시달한 주요 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가격표에 위 주피트 라이트 1대의 국내 도매가격이 16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가격을 기초로 특관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원고가 치과용 유닛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수입한 관계로 국내의 도매가격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던 사실과 본건 수입이 있는 약 6개월후에 수입신고한 동일 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본건과는 달리 일반수입 외국물품으로 취급하여 특관세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여 시가 대수 715를 적용하여 특관세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신흥치과산업주식회사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71. 5. 5.

주문

피고가 1970. 4. 23. 소외 신한공사에 대하여 부과한 특관세 돈 580,679원중 돈 453,979원(주피트 라이트 5대분에 대한 특관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본건 수입품의 수입신고자는 통관업자인 소외 신한공사이고 화주는 소외 삼영무역주식회사이며, 원고는 다만 화주인 삼영무역 주식회사에 대하여 수입대행을 위탁한자에 불과하여 관세법 제6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본건 과세처분에 대한 소 제기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이나, 위와 같은 경우 원고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하드라도 실질적인 수입자로서 그 세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처지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본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소 제기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어 배척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외 신한공사가 치과용 유니트의 부분품인 쥬피트 라이트 5대를 1969. 12. 30. 피고에게 수입신고(원고의 수입대행 위탁에 의하여 소외 삼영무역주식회사가 수입하여 신한 공사에게 통관절차를 위임한 것임)한데 대하여 피고가 1970. 4. 23. 위 물품의 1대당 국내도매가격이 165,000원임을 전제로 특관세 453,979원(타 수입품과 합하여 특관세 586,679원을 부과)을 수입신고자인 신한공사에게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주피트 라이트는 국내에서 최초로 수입하는 물품인 까닭에 수입당시 국내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대당 국내 도매가격을 165,000원이라고 전제하여 특관세를 산출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관세법시행령 제6조 에 의하며 재무부장관이 시달한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도매 가격표에 위 쥬피트 라이트 1대의 국내 도매가격이 16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가격표에 의하여 특관세를 산출부과한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2인 주요수입 외국물품 국내 도매가격 보충표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주피트 라이트 1대의 국내 도매가격이 16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가격을 기초로 특관세 과세 표준액을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호증의 1내지3, 갑6호증, 을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재석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쥬피트 라이트는 원고가 치과용 유닛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수입한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수입한 관계로 국내의 도매가격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던 사실과 본건 수입이 있는 약 6개월후인 1970. 6. 22.에 소외 한성공사가 수입신고한 동일 물품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본건과는 달리 일반수입 외국물품으로 취급하여 관세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여 시가 대수 715를 적용하여 특관세 과세표준액을 산출(이 방식에 의하면 주피트 라이트 1대의 국내 도매가격은 52,910원에 불과하다)하여 특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없는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본건 수입 당시인 1969. 12.에 재무부장관이 본건 수입품을 주요 수입 외국물품으로 정한 조치 자체도 부당할 뿐 아니라 1대당 국내 도매가격을 165,000원으로 정하여 시달한 조치는 동시행령 제1조 제1항 에 위반된다 할 것임으로 위의 시달 가격에 의하여 특관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부과한 본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1. 5. 29.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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