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두원정공 주식회사 간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1. 7. 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와 두원정공 간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당초 청구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그 시정명령 중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기재 제9조, 제10조, 제14조(‘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를 제외한 부분), 제16조 제1항, 제81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나. 그런데,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환송 전 당심에서 환송 전 당심판결은 위 시정명령 중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기재 제10조, 제14조 단서 중 “전임으로 취임하는 자의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으며, 쌍방의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시정명령 중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기재 제10조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고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다. 따라서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중 위 파기환송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는바,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 부분, 즉 위 시정명령 중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기재 제10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시정명령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0. 두원정공과 별지 표의 대상조항 난 기재 제10조를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6. 원고와 두원정공 간의 단체협약 제10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