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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기계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5.부터 2013.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12월분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D, E의 체불금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5.부터 2013.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E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2. 1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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