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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고단2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 휴대 폰) 는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4. 27. 수원 구치소 평 택지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9: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을 불러 보았으나 대답이 없자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인집인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서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화장대 서랍 장을 열어 보는 등 물색하던 중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고, 이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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