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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2구합937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F, G, H, I, J, K, L, M, O, P, Q, R, S, T, U, W, Y, Z, AA, AB, AC에게 별지 보상금 목록...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댐건설사업(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10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9. 6. 29. 국토해양부 고시 AD, 2010. 2. 10. 같은 고시 A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9. 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수용대상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보상금 목록 '수용재결‘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2011. 10. 26. -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별지 보상금 목록 ‘이의재결’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F 등에 대한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 지장물 및 영주시 AG 전 780㎡(이하 ①토지라 한다)상의 축대(이하 ‘이 사건 석축’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은 별지 보상금 목록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F, AH, AI에 대한 각 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N 소유이던 ①토지상에 이 사건 석축이 있는데, 피고가 ①토지를 수용하였으므로 그 지상의 지장물인 이 사건 석축에 대해서도 당연히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석축으로부터 약 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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