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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429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8. 2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10. 12. 배우자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6. 5.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도하여 2017. 6. 16.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증여하였다가 피고의 부친인 G로부터 명의신탁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회사에 390,000,000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횡령 또는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 소유명의를 수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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