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8. 21.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10. 12. 배우자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3. 1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6. 5. 이 사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매도하여 2017. 6. 16. 소외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E에게 증여하였다가 피고의 부친인 G로부터 명의신탁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회사에 390,000,000원에 매도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횡령 또는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이 사건 아파트 소유명의를 수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인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