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S1000RR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7:17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2 종 소형 )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오토 월드 쪽에서 목 원대 입구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F( 남, 25세) 운전의 G SM3 승용 차가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발견하고 서 행하자 피고 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0,7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가입 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