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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나30386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3행과 제18행의 순번 “가”와 “나”를 “나”와 “다”로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소송신탁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와 D이 동서지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 허위의 채권양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5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도장을 소지하여 이를 날인하고 피고 C과 통화를 한 후 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C은 묵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고 그러므로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거나 피고 B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9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소결론 당사자 사이에 상반된 내용의 여러 문서가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에 작성된 문서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B은 서로에게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장의 차용증 등을 비롯한 처분문서와 약속어음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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