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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센트 레 빌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중앙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또, 남편이 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집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아 돈이 융통되지 않는다.

집이 팔리면 바로 돈을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머니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집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3.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예금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3.부터 2015. 10.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공정 증서 정본, 신용조사 보고서, 주민등록 표, 신용정보 조회 서, 계좌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집행유예] - 부정적 요소 : 미합의 - 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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