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5 2020가단700
가등기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5. 4.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05. 4.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