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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정327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3. 01:00경 화성시 C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40세,여)이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차량에 태운 후 "어디로 가느냐",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약 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오산시 F 인근 휴게소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지 못하게 강제로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5시간 가량 피고인 차량 내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5. 17:30경 화성시 G 소재 H 주차장 앞 노상에서 전항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인 I 마티즈 차량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탑승해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J(40세)가 피고인을 향해 차량에서 내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너희들 끝까지 죽이겠다, 너 내일부터 조심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을 차량에 탑승시키거나 차량을 이동한 사실 등이 없다며 감금죄의 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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