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7 2013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4. 16:4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도래이새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