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6 2014고정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6:2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다니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방어를 넘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F 작성의 진술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측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F에 대한 증인신청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