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답이고 벼농사를 짓는 농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농지법 제22조에 따르면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는데,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면적으로 분할할 경우 원고와 피고들 모두 그 소유면적이 2,000㎡ 이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