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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0 2017가단249928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산시 E 임야 585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산시 E 임야 58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지분대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D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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