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남 무안군 D 답 4,0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는 2,082/4,000지분, 피고 B은 661/4,000지분, 피고 C는 1,257/4,000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이 적용되는 토지이어서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는 농지인데,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대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면, 피고들이 분할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