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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340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2015. 7. 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은 별지

2. 도면과 같이 위 부동산 중 101호 면적 70.92㎡(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불법점유를 하다가 2016. 1. 20.에 이르러서야 위 점유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7. 8.부터 2016. 1. 20까지 총 6개월 13일 동안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월 2,975,240원으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합계 19,140,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으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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