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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2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 B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1주에 6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에게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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