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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나6163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A과 사이에 B 렉스턴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5. 7. 16.부터 2016. 7. 16.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투스카니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6. 4. 25.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원고 차량 전손에 따른 보험금으로 19,16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고일시 : 2016. 3. 26. 18:00경 사고장소 : 경남 거제시 사등면 신거제대교 위 도로 사고경위 : 피고 차량이 신거제대교 위 좌로 굽은 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1차로를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그랜저 승용차량과 충돌하였고, 피고 차량 또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제네시스 승용차량과 충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피엔에스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추돌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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