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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7 2019고단17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05:0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출소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의자 위에 영치금 봉투를 놓은 채 옷을 입으면서 짐을 챙기고 있는 틈을 타서 위 영치금 봉투를 깔고 앉은 후, 교도관과 피해자의 눈치를 보면서 위 영치금 봉투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3. 28.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같이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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