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16.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2월 28일 출소를 하는데 벌금이 120만 원 있으니까 이것을 대신 내주면 3월 5일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1억 8천만 원이 나오면 그것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받을 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출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경 피고인의 벌금 납부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경 남원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한 푼도 없다. 몸이 안좋아서 약도 사먹어야 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를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뚜렷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