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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723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 인은, ① 원 심 판시 제 1의 가. 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C를 기망한 적이 없고, ② 원 심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제 2 죄에 관하여는 피해자 G에게 대출업자 X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X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G로부터 담보로 벤츠 차량을 제공받으면서 피해자 G에게 현금 95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아울러 피해자 L이 판매 위탁한 렉 서스 차량을 일시 사용하라는 취지로 인도해 주었을 뿐,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죄 :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 및 제 2 죄 :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렉 서스 차량을 팔아서 그 대금을 반환하겠다는 명목으로 렉 서스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게 된 사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G가 사용하고 있던 리스차량인 벤츠 차량에 관하여, 사실은 벤츠 차량의 리스계약 승 계자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벤츠 차량을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은 벤츠 차량 인도에 대한 담보로 위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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