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의 시행으로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골재채취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골재채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2013. 12. 30. 국토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3을 근거로 한 「B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C, 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이 2012. 8. 16. 제정되었다.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르면, 구조조정 지원대상은 B 시행계획의 고시일(이 사건의 경우 2010. 3. 5.이고,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업체 중 해당 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 등이고(제2조), 지원범위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상의 준설선, 선별기 등 장비매입금, 폐업지원금 등이며(제3조), 피고는 구조조정의 지원주체이다
(제4조 제1항). 수중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2012. 11. 2. ‘B’으로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른 구조조정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골재채취능력 평가량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2013. 5. 7.자 재심의결과(2013. 1. 31.자 심의결과는 부결되었음)에 따라 장비매입금 133,696,000원(= 준설선 87,558,000원 선별기 46,138,000원)과 폐업지원금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의 합계 253,696,000원의 구조조정 지원금(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감사원은 2015. 6. 30.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번호 E와 F 준설선 2대의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