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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8재노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1. 13. 피고인의 B에 대한 사기, 업무상횡령, 절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S에 대한 사기 등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 B, S의 각 법정진술’(이 중 S의 법정진술을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등을 증거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B에 대한 사기 부분 중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 연번 2번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원심판결의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여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7. 7. 18.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2.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고, S은 2019.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증언이 모해위증을 범한 것이라고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업무상배임죄와 경합범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위 판결은 2019. 6. 28. 확정되었다.

이 법원은 2019. 8. 6. 재심대상판결 중 S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재심절차에서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무죄의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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