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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203245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E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나. 원고는 2015. 8. 22. 피고 C, D의 중개로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2015. 8. 26.까지, 중도금 150,000,000원은 2015. 9. 22., 잔금 120,000,000원은 2015. 10. 22.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1차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5. 8. 22. 10,000,000원, 2015. 8. 26.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말경 원고 및 원고의 남편 H를 매수인, 피고 B를 매도인, 피고 C을 공인중개사로 한 매매대금 300,000,000원(대금지급 방법 및 시기는 1차 계약과 동일함)의 매매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원고와 H 명의로 2015. 9.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점, 지하수 관정의 깊이가 설명과 다른 점, 주변에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점, 이에 대하여 중개인의 설명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10. 12. 피고 C, D에게 위와 같은 문제들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피고 B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 및 H에게 ① 2015. 9. 23. 중도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② 2015. 10. 5. 중도금 150,000,000원을 2015. 10. 8.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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