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4. 6. 24.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동공단 방향에서 김해대학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85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여 그 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 이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의 사고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