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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10:58경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9에 있는 서울시의회 앞 도로를 광화문 방면에서 숭례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상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태만히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건너던 피해자 C(여, 52세)과 같은 D(여, 5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1)(2)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과 횡단보도 상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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