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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39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공기 호 위조, 위조 공기 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문서로 ‘B ’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등록 번호판 규격에 맞게 잘라 놓은 고무판 위에 썬팅지를 이용하여 위 출력물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위 승용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말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문서로 ‘B ’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등록 번호판 규격에 맞게 잘라 놓은 철판 위에 썬팅지를 이용하여 위 출력물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위 승용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는 점이나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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