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원두커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커피 봉투를 비롯한 합성수지 포장재료의 제조 및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 23. 피고로부터 중량 0.5kg 커피 봉투(규격 175mm × 330mm ) 3만 6,000개를 단가 180원에, 중량 1kg 커피 봉투(규격 210mm × 400mm ) 3만 개를 단가 250원에 제조하여 합계 17,094,000원(동판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1. 원고에게 0.5kg 및 1kg 커피 봉투 각 500장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2. 9. 12. 피고에게 커피 봉투가 주문한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제작된 나머지 커피 봉투 전량을 수령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300만 원의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7,002,475원의 지급을 구하여 계약금 300만 원의 반환만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 반환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중량 0.5kg 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