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되어 싱가포르에 영업소를 두고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관련 제품 공급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7. 28. 원고의 담당자인 A를 포함하여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아이폰5 리퍼비쉬(Refurbish) 한국버전(Korea Version) 1,000개를 1개당 395달러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그 배송조건은 한국 본선인도(FOB Korea),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금 20%, 잔금 80% 선적 전 지급이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기 이전에는 피고와 사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었다.
다. 피고는 2014. 8. 5. 원고에게 아이폰5 리퍼비쉬 제품 모델번호 FD298ZA/A 1,000개(검은색 400개, 흰색 600개이고, 위 'ZA'는 싱가포르 국가코드를 의미한다. 이하 ‘아시아 영어스펙 Asian English specs(갑4-1), Asian HK(홍콩) specs(을3-24) ’이라 한다)를 총 393,000달러(1개당 393달러)에 판매하는 내용의 견적송장을 송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9,300달러, 2014. 8. 6. 나머지 353,700달러를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한국버전인 아이폰5 리퍼비쉬 제품 모델번호 FD297KH/A 1,000개(이하 ‘이 사건 인도물품’이라 한다)를 인도하였다.
마. 원고의 C과 피고의 D(B)은 위와 같이 인도가 이루진 다음, 2014. 8. 12. 13:49경부터 18:41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아이폰5의 스펙이 잘못되었다’는 제목으로 '우리는 귀하의 견적송장에 따라 FD298ZA/A를 주문하였는데, 우리가 수령한 제품은 모두 한국어로 함께 명시된 FD297KH/A였다.
우리는 즉각적인 환불을 위한 주문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