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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08 2017고정69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03:05 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 층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몸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4회 폭행하고 화장실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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