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38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13: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건물 주차장 사용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